기부참여 방법 안내
고려대학교의 더 큰 꿈을 응원해 주세요
참여하기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2-3290-1905 |
발전기금 홈페이지(give.korea.ac.kr)에서 온라인 기부 약정하시거나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고 팩스,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로 보내시면 약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 02-953-2325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본관 2층 대외협력팀 |
문자 | 010-4114-1905 (문자수신 전용번호) |
이메일 | develop@korea.ac.kr |
홈페이지 | give.korea.ac.kr (기부방법→기부하기 또는 참여방법에서 약정서 다운로드) |
납입하기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해당부서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서울캠퍼스 |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 02-3290-1244 |
세종캠퍼스 |
하나은행 55-1004-1004-1004 (예금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보기금팀 044-860-1905 / 010-7458-1905 |
의료원·의과대학 |
하나은행 576-910001-041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발전기금) 기금사업팀 02-3407-2166 |
자동이체(CMS) |
금융결제원과 고려대학교 간의 업무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서비스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후원자님의 지정계좌에서 고려대학교로 매달일정금액 이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방문 납입 | 대외협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기부 |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유증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
해외 참여
미주지역 기부방법
고려대학교 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께서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 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하신 금액은 전액 고려대로 입금됩니다.
기타 해외 지역
해외 은행 발행 개인 수표를 대외협력팀로 보내시거나 아래 대외협력팀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해주신 후, 대외협력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개인 정보 및 기부 관련 정보(기부금 용도 등)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개설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고려대 발전기금 홈페이지(give.korea.ac.kr) 온라인 기부에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연락처
• Address Office of Development Dept., 2F, Main Hall,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 Tel +82-2-3290-1244, 1905
• 카카오톡ID kugive
• Fax +82-2-953-2325
• E-mail develop@korea.ac.kr
• Bank Name Hana Bank Account No. 33-1905-1905-1905
• Swift Code KOEXKRSE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연락처
• Addres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3435 Wilshire Boulevard, Suite 48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UNITED STATES
• E-mail treasurer@ifku.org
• 고려대 국제재단 홈페이지 https://ifku.org
• Tel +213-255-6934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계좌
• Bank Name Commonwealth Business Bank
• Account number 5606939466
• Routing number 122043864
• Account holde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 고려대 국제재단 홈페이지 CWBBUS6L
세제 혜택
기부 가능 대상 | • 현금 |
• 현금 이외의 자산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 |
기탁 방법 |
• 기부금 입금 →기부금 영수증 수취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 /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고려대학교에기부하신금액은‘법정기부금’입니다. |
세제 혜택 |
• 개인 기부(개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제34조] |
•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
• 상속 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