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권리 헌장

후원자 권리 헌장

Donor Bill of Rights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에 크게 힘입어 왔습니다.
이에 후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모든 후원자는…

  1. 고려대학교의 사명과 기부 금품의 운영 계획에 맞게 기부 금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기부와 관련된 회계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자신의 기부금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기부에 대한 적합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부 금품을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8. 후원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 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후원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후원자 권리 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은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HP(Association for Healthcare Philanthropy), CASE(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 등의 후원자 권리 헌장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모금의 Global Standard를 따르고자 본 헌장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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